제대로 된 보호와 조치를 받고 싶을 때
- 증거 정리와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 접촉·보복 금지 등 보호조치 요청
- 가벼운 처분에 대한 불복
-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약속 · 학교폭력 전담센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한 변호사가 사안 초기부터 심의, 행정심판, 소송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대표변호사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법)에 등록
상담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교사 모두에게 생활기록부와 진학, 학교생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입장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절차 · 처분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가해·피해 학생 분리와 긴급조치를 합니다.
증거 보전과 초기 진술 방향 설정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배정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학교장이 원하면 학교 전담기구가 자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진술서 작성 조력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복구 약속 포함)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이 단계까지 마쳐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열립니다. 양측 의견을 듣고 조치를 의결하며,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심의 출석 준비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1호~9호)를 결정하고,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로 알립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으며,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불복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되고, 호수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호수 | 조치 내용 | 학생부 삭제 시기 2024.3.1. 이후 신고 사안 |
|---|---|---|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 조건부 기재유보 |
| 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의 금지 |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 4호 | 사회봉사 | 졸업일부터 2년 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 출석정지 | 졸업일부터 4년 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
| 8호 | 전학 | 졸업일부터 4년 후 조기 삭제 불가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삭제 대상 아님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1~126쪽
업무분야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 형사, 민사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변호사가 전체 흐름을 보고 대응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 작성, 증거 제출, 심의 당일 진술 준비까지 조력합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치, 또는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폭행, 모욕, 사이버폭력 등의 고소와 수사 대응, 소년부 송치 사건의 보호처분 대응을 맡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대한 방어, 합의 조건 검토를 진행합니다.
메신저·SNS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방법부터 안내하고, 명예훼손·모욕 사건으로 대응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권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응합니다.
상담신청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듣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