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통 010-3950-7816

법무법인 약속 · 학교폭력 전담센터

학폭위 결정 전,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한 변호사가 사안 초기부터 심의, 행정심판, 소송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피해·가해 학생 모두 대리 교권 사건 대응
교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는 학생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절차마다 곁에서 대응합니다.

대표변호사

심의위원석에 앉아 본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우정한 대표변호사
우정한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변호사”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 · 교권

  • 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전 서울사대부속초 학교폭력위원
  • 전 서울사대부속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경력

  • 현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전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변호사
  • 전 법률사무소 논현 대표변호사
  • 전 LG하우시스 정보전략팀

학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부산 동아고등학교 졸업

자문 · 위촉

  • 울산광역시 시의회 자문위원
  • 한국대학축구연맹 자문위원
  • (주)체크멀 자문변호사
  • (주)금호유통 자문변호사
  • (유)쿼리베이스 자문변호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형사법)에 등록

상담 대상

어느 쪽에 서 있든, 필요한 대응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교사 모두에게 생활기록부와 진학, 학교생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입장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피해 학생 · 보호자

제대로 된 보호와 조치를 받고 싶을 때

  • 증거 정리와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 접촉·보복 금지 등 보호조치 요청
  • 가벼운 처분에 대한 불복
  •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가해 지목 학생 · 보호자

억울하거나 처분이 과하다고 느낄 때

  • 사실관계 반박과 의견서 작성
  • 화해·반성 노력의 객관적 입증
  • 생활기록부 기재를 고려한 처분 대응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교사 · 학교

교권 침해나 민원 분쟁이 생겼을 때

  •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대응
  • 아동학대 신고 등 분쟁 방어
  • 사안 처리 과정의 법률 자문
  •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절차 · 처분

신고부터 불복까지, 변호사가 개입하는 지점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1. 신고 · 접수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가해·피해 학생 분리와 긴급조치를 합니다.

    증거 보전과 초기 진술 방향 설정
  2.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배정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학교장이 원하면 학교 전담기구가 자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진술서 작성 조력
  3.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복구 약속 포함)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이 단계까지 마쳐야 합니다.

  4.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열립니다. 양측 의견을 듣고 조치를 의결하며,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심의 출석 준비
  5. 교육장 조치 결정 · 통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1호~9호)를 결정하고,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로 알립니다.

  6. 행정심판 · 행정소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으며,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불복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가해 학생 조치 1호 ~ 9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되고, 호수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호수조치 내용학생부 삭제 시기
2024.3.1. 이후 신고 사안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졸업과 동시
조건부 기재유보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포함)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졸업일부터 2년 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졸업일부터 4년 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7호학급교체
8호전학졸업일부터 4년 후
조기 삭제 불가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삭제 대상 아님
  • 조건부 기재유보(1~3호) 조치를 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 졸업 시 삭제 심의(4~7호)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가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심의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건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불복해도 기재는 유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해도 기재된 조치는 삭제되지 않고, 조치가 변경·취소되면 그때 수정됩니다.
  • 2024.2.29. 이전 신고 사안 6~8호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대체로 졸업일부터 2년 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1~126쪽

심의위원회 이후에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이미 내려진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심의 전에 의견서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업무분야

학교 안의 절차부터 법원까지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 형사, 민사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변호사가 전체 흐름을 보고 대응합니다.

심의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 작성, 증거 제출, 심의 당일 진술 준비까지 조력합니다.

불복

행정심판 · 행정소송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치, 또는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 · 소년보호사건

폭행, 모욕, 사이버폭력 등의 고소와 수사 대응, 소년부 송치 사건의 보호처분 대응을 맡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방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대한 방어, 합의 조건 검토를 진행합니다.

사이버

SNS · 단톡방 괴롭힘

메신저·SNS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방법부터 안내하고, 명예훼손·모욕 사건으로 대응합니다.

교권

교원 보호 · 교권 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권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응합니다.

상담신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듣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있는 자료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 사안 경위 메모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 메신저 · SNS 캡처대화방 이름과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 그대로
  • 학교에서 받은 서류사안 접수 통지, 심의위원회 출석 요청서, 조치 결정 통보서
  • 진단서 · 진료 기록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 목격자 정보상황을 본 학생이나 교사가 있다면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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